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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에서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생일이 포함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이 제공됩니다.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는 월 3만원의 장수 수당이 분기별로 지급되어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장수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여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시 장수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축하물품 지원 대상자 역시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문화노인장애인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장수수당 대상자에게는 분기별로 월 3만원씩 지급됩니다.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이 전달됩니다.
◆제천시 100세 어르신 생신 달에 20만원 상당 선물 증정… 장수 수당도 월 3만원 지원 (+제천시, 장수수당, 축하물품,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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