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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은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제천시에서는 해당 지원을 통해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원 사업은 가정위탁아동 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에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아동 또한 지원받을 수 있고, 이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도 연결된다. 제천시는 양육보조금 외에도 생계급여, 상해보험료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안정된 환경 조성에 힘쓰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제천시,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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