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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가정위탁아동 양육을 돕기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이는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하고, 양육보조금 을 통해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별도의 방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궁금한 점은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태백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위탁가정의 긍정적인 보육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태백시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은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지원은 가정위탁아동이 보다.
◆가정위탁아동 월 30만원 양육보조금 지원, 태백시 아동 복지 강화 나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태백시,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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