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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온통청년 홈페이지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청년 전월세 대출보증 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함께하는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전세의 경우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고, 월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조건에 맞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 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이라면 이 정책에 지원할 수 있으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최대 7억원, 지방에서는 5억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고,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원 이하와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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