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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복지과에서 주관하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재가서비스 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033-461-3302 로 문의하면 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를 통해 실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다양한 재가서비스 를 포괄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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