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3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전파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관리 시행일이 단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 16건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도 심의·의결되었으며, 이는 향후 사업자의 원활한 방송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관련 안건도 다루어졌는데, 기술적 부관사항 이행 여부 점검과 함께 후속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는 한국방송공사가 UHD 시범방송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송출을 지속한 건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관리 시행일이 4개월 단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는 개정 고시안도 통과되었는데, 이는 보안 강화를 위한 결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6차 위원회, UHD 송출 중단 등 주요 안건 심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UHD 송출, 연계정보, 사업자 재허가)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