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아이돌봄 서비스 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며 양육 공백 가정을 돕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 돌봄에 대해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577-2514로 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은 각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되어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특정 아동 연령 기준과 양육 공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소득 요건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영아 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아동이 대상이고 시간제는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 된다.
◆12세 이하 자녀 가정이라면 주목, 아이돌봄 지원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양육비, 육아지원)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