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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접근 막는다…출입 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 (+전자담(+무인, 전자담배,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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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4 21:04:26
조회: 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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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청소년 보호 강화에 나섰으며,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로 포함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조치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업소는 출입자 나이 확인 및 제한 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가족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성을 낮추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앞으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지정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판매자가 없는 무인 매장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접근 막는다…출입 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 (+전자담배, 청소년 보호, 정책,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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