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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긴급 복지 지원 확대…저소득층 의료비 비급여 간병비까지 지원하며 희망 전한다 (+양구군, 긴급복지,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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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9 18:46:23 조회: 6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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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특히 의료비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여 위기 가구를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농어촌 기본재산액 기준 및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긴급복지 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까지 고려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간병비와 주거환경개선비를 포함한 의료비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도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신청은 사회복지과를 통해 상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033-480-25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일반 재산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위기 가정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양구군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와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특별 지원 역시 마련되어,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양구군 사회복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의료비 비급여 간병비까지… 양구군 저소득층 희망 전한다 (+양구군, 긴급복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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