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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거주 요건 확인(+인제군, 산모,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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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9 16:23:02
조회: 1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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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인제군 산모 들이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내용은 표준서비스 기준으로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형태이고, 이미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는 신생아와 부모가 동일한 세대원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인제군 거주 산모 들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인제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거주 요건 확인하세요 (+인제군, 산모건강관리, 신생아돌봄, 본인부담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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