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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별정직 의사(응급의학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 보기 바로가기 → (서울=호수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울산병원에서 별정직 의사(응급의학과)를 새로 뽑는다고 밝혔으며, 이번 채용은 신입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지원 자격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여야 하며, 다만 병역사항이나 연령 요건은 별도로 제한이 없다고 한다.
우대 조건으로는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되며, 특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대가 적용된다고 한다. 전형 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결격 사유는 공단 인사 규정 및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특히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 우대 조건으로는 취업지원대상자가 포함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가점이나 우선순위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또한, 모집 단위별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우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모든 조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규직 채용… 9월 21일까지 접수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응급의학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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