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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제2026-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개최되어 주요. 안건들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혀졌고, 이는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와 생활방사선 관련 법규 개정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오르비텍의 핵연료물질 사용 허가 신청이 통과되었으며, 사업소 간 핵연료물질 이관에 대한 안전성과 기술 기준 적합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였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고, 이는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다. ㈜오르비텍은 서울과 울산 사업소 간 핵연료물질 이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14차 회의, 핵연료물질 이전 허가 및 승무원 건강진단 기준 개선 논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연료물질, 건강진단, 생활방사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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