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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와 대표자의 최종 책임이 명시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국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 예방 노력은 적극 반영하되,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여준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와 대표자의 최종 책임이 명시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국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반복 유출 시 매출액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9월 11일부터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징벌적과징금, 개인정보유출, C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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