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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사망 시 유족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본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족들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과(02-2627-1353)로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금천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족은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진행한다.
◆금천구 국가유공자 유족, 사망 시 30만원 위로금 지원… 상시 신청 가능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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