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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성남시 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월 5만원씩, 총 7개월간 지급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편리함이 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월 5만원 냉난방비 지원 7개월간 자동 지급 (+성남시,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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