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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구매시 알어야할정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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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07 22:04:03 조회: 1,45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1. 각종필수유지기간

   2. Q&A

 

 

 * 이글은 다른 자료에서 분리되었습니다.

 

 

1. 각종 필수 유지기간

 

(1) 일반적인 경우 약속조건

 

1

일반적으로 180일 이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고, 약정,할부만 걸려있습니다.

일반적인경우의 예일 뿐이며, 판매자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약속조건 설명

* 초보의 경우 빨간 표시된 부분만 이해해도됩니다.

 

 

종류

내용

요금제/부가유지기간

- 특정요금제/부가서비스를 필수로 유지해야하는 기간임.(부가없는경우제외)

   업자마다 다른데 3개월 또는 6개월이다. (3개월이 많음)

회선유지기간
(의무사용기간)

(필수유지기간)

- 위약금을 낸다고 할지라도 회선을 해지할 수 없는 필수사용기간임.

   업자마다 다른데 3개월 또는 6개월이다. (6개월이 많음)

- 이기간에는 아래와 같은 변경도 제한됨.

    불가: 일시정지(분실,군정지포함), 해지, 번호이동, 명의변경, 기기변경(확정기변)

    가능: 번호변경, 유심기변제한기간은 별도로 설정됨.(표하단참고)

약정기간(할인반환금)

- 약정은 보통 24개월이다. 24개월 이내에는 위약금을 내면 해지가 가능하다.

할부기간

- 할부원금 24만원 예시)

   24개월할부의 경우 : 24만원/24개월 = 월10,000원 할부금 청구됨

   36개월할부의 경우 : 24만원/36개월 = 월6,600원 할부금청구됨.

- 2년약정, 3년할부의 경우 2년 반을 쓰고 해지한다면 위약금은 없지만,

   잔여할부금은 발생함.

유심기변 제한

- 자사15일 타사93일 유심기변제한이 있으며, 판매자별로 조금씩 다르다.

  일부 당일 유심기변 및 원상복구는 허용하기도 하지만, 판매자별로 불허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주의가 필요함.

 

.

 

 

 

* 할부금 분납/완납: 3개월 이후가능

 

==> 여기에 나오는 조건기간은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기간을 표시한것이며

      판매자별로 요구하는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판매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Q&A

 

(1) 핸드폰 인터넷에 찾아보면 의무사용기간 3개월 이라고 써있고, 약정 24개월이라고 써있는데 뭐가 맞는 말이죠?

3개월후에 해지하면 위약금 없나요??

- 기간약정폰이든 요금약정이든 개통후 필수적으로 3개월을 사용해야 합니다. 3개월내에는 위약금/잔여할부금을 납부하고 해지한다고 해도 해지할 수 없는 강제조항입니다. 3개월~24개월 사이에는 위약금/잔여할부금을 납부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24개월이후에는 위약금/잔여할부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약정/할부 24개월 기준)

강제조항인 3개월은 판매자에 따라서 6개월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명의변경,기변,번호이동,정지) 변경시에 판매자가 판매금액의 5~10배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보통 +10일을 더 지켜서 변경업무를 합니다. (3달+10일 / 6달+10일) 

 

(2) 요금제유지기간 3개월, 의무사용기간(최소유지기간) 6개월, 약정 24개월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슨말이죠?

- 3개월이내에는 요금제 변경을 못하고 3개월 이후에 요금제 변경이 가능함.

- 폰해지/기변/명의변경/일시정지 등은 6개월이후에 가능함. (물론 위약금/할부금은 본인이 내고)

 

- 위약금 안내고 해지하려면 24개월 후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 유지기간 6개월 안됐는데 폰을 분실했어요. 분실정지 하면 안되나요?

- 유지기간안에 분실정지 하면 판매자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군입대, 행방불명, 해외체류 등으로 정지도 불가합니다. 또한 발신만 정지하는것도 불가합니다. 유지기간동안에는 무조건 써야 합니다. 따라서 분실한경우 분실정지 하지 마시고, 유심재발급 받으면 기존유심은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폰습득자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유심재발급 받아서 중고 공기계에 유심을 삽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대리점에 연락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데 판매대리점 연락처 모르는 경우 114 전화해서 개통대리점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대부분 유심재발급하면 판매자에게 피해없습니다.

 

 

 

(4) 구매할 때 써있던 조건들, 요금제유지, 회선유지, 유심기변제한 등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사 114로 전화하니 제한된거 없다고 하는데요?? 몰래 이약속을 어기면 모르지 않나요?
- 약정,할부기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대리점 자체적으로 설정한 조건들입니다. 따라서 114 고객센터에서는 알수 없는 조건들이며,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대리점또한 상위거래처에서 통보가 옵니다. 구매자에게는 기계값 출고가로 청구되어, 100만원정도 청구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출고가를 바로 때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계약위반이므로, 구매자에게 소액재판을 청구합니다. 한두명 건별로 하진 않고, 몇달간 계약위반자 여러명 묶어서 한번에 소액재판을 청구하고, 실제로 구매자는 패소하여 판매자에게 돈을 물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들끼리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이 나오더라도 개통신청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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