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원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특히, 보훈명예수당 은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으며, 사망 시에는 별도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복지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월 10만원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월 6만원이 지급된다.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희소식 65세 이상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망위로금까지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