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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이 여야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이는 단순한 대통령 발언에 따른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님이 분명히 설명되었습니다. 센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과 공정한 채용 절차 원칙하에 통합이 진행 중이며, 관련 법적 절차는 이미 완료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 협력센터 직원들의 고용안정화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통합 이후에도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정부 부처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통합의 특성상 공개경쟁채용 절차 진행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보장과 공정채용 원칙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협력센터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국회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기에,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통합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계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센터의 기존 정원 규모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채용 분야에도 기존 직원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불합격자 발생에 대비해 재외동포청 내 공무직·기간제 채용, 1:1 취업 상담, 민간기관 취업 알선 등 실질적인 후속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마련 중입니다.
◆재외동포센터 통합, 의혹 해소… 국회와 공감대 바탕으로 고용안정 추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고용안정, 공무원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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