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발맞춰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며,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교육계획은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감독관이 수사의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규 감독관 배치 전 실무 교육 강화, 재직 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제고, 그리고 중층적인 수사 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특히 신규 감독관을 위한 12주 과정 내에 8주간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신설하여 현장 투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했으며, 관리자 890명을 대상으로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하며 수사 지휘 역량을 함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과 시스템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감독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마련된 신규감독관 교육과정에는 12주 중 8주에 달하는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가 포함되어, 교육생들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 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의 모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경험을 쌓고 있다. 전담 교수진의 개인별 수행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교육생들은 접수부터 내사, 수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 중심 교육은 4.6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대비 노동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실무 교육 대폭 확대 (+형사소송법,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교육계획)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