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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임신부라면 50만원 임신축하금 받을 수 있다… 거주 요건은? (+김포시,(+김포시, 임신부라면,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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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4 16:55:28
조회: 2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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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경기도 김포시에서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임신부를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해당 지원은 임신부에게 5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김포시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생아 출생 후 일정 기간 김포시에 계속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본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므로, 필요한 임신부라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임신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경기도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했으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김포시 임신부라면 50만원 임신축하금 받을 수 있다… 거주 요건은? (+김포시, 임신축하금, 출산지원,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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