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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경기도 의왕시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을 지원하며, 이는 생활 안정과 학습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해당 지원은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10만원씩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다.
기존에 복지급여, 무한돌봄, 교육급여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이번 학습장려수당에서 제외된다. 없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은 복지급여 대상이 되는 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돌아간다. 다만, 맞춤형 생계급여 수급자나 경기도 무한돌봄 생계지원 대상자는 이 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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