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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14일 광화문 센터포인트 필원에서 열리며,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디지털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일상화되면서, 기업 활동과 연구 현장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표준계약(SCC)과 승인된 기업규칙(BCR)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기업 활동과 연구 현장에서 점차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기업들이 명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SCC)과 승인된 기업규칙(BCR)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기업 애로사항 청취하고 제도 개선 논의 시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경간데이터이동, 글로벌CBPR,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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