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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국가유공자 최대 월 25만원 명예수당 지원… 사망 시 위로금도 지급 (+(+동해시, 국가유공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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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3 14:48:42 조회: 1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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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동해시에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과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다. 해당 지원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며,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형태로도 제공된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은 6·25 또는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매월 수당이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동해시 복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방문으로 가능하다.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이 월 20만원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보국수훈자의 경우 65세 이상이어야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동해시 국가유공자 최대 월 25만원 명예수당 지원… 사망 시 위로금도 지급 (+동해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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