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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철원군보훈수당 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특히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자는 철원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으로 구체적인 수당 내용은 지원 자격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이 지급되며, 이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을 통해 가능하고, 문의는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 담당자(033-450-5737)에게 하면 된다.
철원군보훈수당 은 지역 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명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보훈명예수당은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 보국수훈자 등 대상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월 최대 30만원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도 지원 (+철원군, 보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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