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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영광군 백수읍 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되었고, 피해 주민 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선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내린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역은 복구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폭우로 인해 주택, 농경지 침수와 도로 및 하천 파손 등 심각한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상 회복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 백수읍은 이번 호우로 인해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집중호우 피해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지정… 복구 지원 가속화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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