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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2026년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차 위원회를 열고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전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안이 의결되었으며, UHD 시범방송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송출을 지속한 건에 대해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되었는데, 이는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관리 시행일을 4개월 단축하여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외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등록 및 신고 16건,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사후부관,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여부 등 방송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가 UHD 시범방송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방송을 계속한 점을 지적하며, 허가 사항을 준수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관리 시행일이 기존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4개월 단축되는 고시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UHD 송출 지연 한국방송공사에 행정처분…“허가 사항 준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UHD,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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