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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엄단,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 38년 만에 대규모 제도 개선 (+농지(+농지, 투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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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1 21:00:20
조회: 4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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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농지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부는 관행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화와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며,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한 투기적 위반과 일반적인 위반 사항을 구분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농지 불법 전용 양성화는 농지 제도와 농촌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는 농지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농지 투기 엄단,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 38년 만에 대규모 제도 개선 (+농지법, 전수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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