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보은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입을 유도한 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소속 직원이나 회원을 보은군으로 전입시켜 6개월 이상 거주하게 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을 둔 법인, 시설, 단체이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장려금은 전입 유도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명에서 4명을 전입시키면 50만원, 40명 이상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는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소속 직원을 보은군으로 이주시켜 6개월 이상 실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직원은 이번 지원 사업의 유도 인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은군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는 해당 기간 이전에 전입한 세대를 유도한 단체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은군, 전입 유공 기업체 최대 500만원 지원…지역 상생 모델 제시 (+보은군, 전입유공, 장려금, 지역상생)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