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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들기름 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상주이장님농장'이 만든 '반하다(愛) 들기름'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 9월 3일에 제조된 '반하다(愛) 들기름'이며, 이는 벤조피렌이 10.0 ㎍/kg 검출되어 관련 기준치인 2.0 ㎍/kg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하며, 불량식품 신고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상주이장님농장'에서 제조한 반하다(愛)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 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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