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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2026년 제37차 **위원회**가 열려 IPTV 사업자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고, 관련 규칙 제정안도 보고됐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 상품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대해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각각 KT 1412만 원, SK브로드밴드 3107만 원, LG유플러스 38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안과 회의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이 보고되어 향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3사의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 상품** 가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각사에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각 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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