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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5년 차까지 소형 농기계 구…입비 80% 지원 단양군, 최대 240만원 혜택(+귀농, 5년, 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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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4 02:25:06 조회: 2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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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단양군 은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들에게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의 80%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지원은 농업 외 다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며, 사업 공고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단양군 의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도시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귀농인이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현재 농업 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귀농 5년 차까지 소형 농기계 구입비 80% 지원 단양군, 최대 240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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