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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을 통해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자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돕고 있다. 해당 사업은 틀니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직접적인 시술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시점부터 시술 완료 시까지 충주시 관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1인당 7년에 1회, 1악당 최대 1,000천원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중간 품질의 시술 비용을 고려한 금액이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전화 문의(043-850-5946)도 안내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대상자는 반드시 시술 신청 시점부터 모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충주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이며, 주소지 변경 시에는 즉시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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