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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20만원 사망위로금으로 위로 받는다… 신청 방법은?(+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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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11 22:00:14 조회: 2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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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마포구 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남은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은 유족에게 직접 전달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복지정책과 에 문의하면 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사망 위로금 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 제도는 마포구 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20만원 사망위로금으로 위로 받는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유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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