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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 이용 요금 이 곧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에는 추가 요금 이 붙게 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관련 법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응급 환자 이송 체계 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수 구급차의 경우, 10km 이내 기본 요금이 7만 5천 원에서 9만 5천 5백 원으로 오르고, 일반 구급차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10km를 넘어가면 추가되는 요금도 특수 구급차는 1천 3백 원에서 2천 3백 원으로, 일반 구급차는 1천 원에서 1천 5백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평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에 20%의 할증 이 붙게 됩니다.
◆사설 구급차 이송 비용 인상 야간 주말 할증 신설… 응급 의료 서비스 변화 예고 (+구급차요금, 응급의료, 할증요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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