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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행 기록이 GPS 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하는데, 이는 허위 운행 같은 부적절한 구급차 운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개정령에 따라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바로 보내야 하며, 이로 인해 운행 기록이 전자로 관리되고 행정 효율성과 현장 점검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2년간 그대로였던 이송처치료 도 현실에 맞게 바뀌고, 환자를 병원에서 넘겨줄 때 기다리는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 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모든 구급차는 이제 GPS 기반 시스템 으로 운행 기록이 실시간 관리될 예정이며, 이는 허위 운행 같은 문제를 막으려는 보건복지부 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바로 보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운행 기록이 전자로 관리되어 행정 처리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12년 동안 변동 없었던 이송처치료 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환자를 병원에서 넘겨줄 때 기다리는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 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구급차에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대비한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비치가 의무화되며, 환자 인계 절차도 간소화되어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도 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GPS로 '가짜 구급차' 색출…12년 만에 응급 이송 체계 전면 개편 (+구급차, GPS, 응급의료,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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