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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는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시작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 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하구 구민안전보험은 상해 사망 시 900만원을 지급하며, 65세 이상 구민에게는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의 위로금을 제공합니다. 자전거 상해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60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었으며, 온열질환 진단 시에는 연간 1회에 한해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하구 주민이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하구청 안전총괄과(051-220-46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하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재난·사고 피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는 방법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보상, 사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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