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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확대됩니다.
2자녀와 3자녀 이상 가구는 시행일과 할인율이 다르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반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과 대상, 시행일을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하이패스를 사용한다고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감면 대상 등록을 완료해야 할인 대상이 되며, 온라인 또는 영업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이나 장기 리스·렌트 차량은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할인 대상은 19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통행료 20%, 2자녀 가구는 10% 감면이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한 부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해야 하며, 등록 차량 1대에 한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행일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사전등록을 시작하며, 7월 28일부터 통행료 20% 감면이 시행됩니다.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통행료 10% 감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일정이나 세부 운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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