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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인천광역시 영종구는 주거급여수급자 를 대상으로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증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영종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
신청은 사회복지 증진 지원 관련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가능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다른 주거 지원을 받거나 자가주택, 민간전세 등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은 민간 월세(보증부)를 희망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가구원 1인 이상이 실제 거주해야 하며,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영종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500만원 보증금 지원… 월세 부담 덜어준다 (+영종구, 주거급여, 월세보증금,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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