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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 시설…설치 최대 15억원 지원 2년 거치 3년 분할(+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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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0 08:11:19
조회: 1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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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이는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융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 운영의 편의를 더하고자 추진하며, 대상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돕고,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화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 1588-1519 로 가능하며, 수시 신청 기간 동안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주들은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구입, 수리 비용으로 장애인고용증진융자 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총 1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부담 없이 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 시설 설치 최대 15억원 지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장애인고용, 작업시설, 고용노동부,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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