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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면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성동구, 무인민(+성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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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4 02:31:28 조회: 8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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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뉴스 이미지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성동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대상자를 확대해 편의를 제공한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조치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발급 관련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감면 대상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확대로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발생하는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를 일부 면제해 준다. 이번 면제 혜택은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명시된 감면 대상자에게 제공된다.

 

◆성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성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면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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