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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탄핵 표결이 끝나고 직무정지에 ㄹ혜를 밀어넣었는데...
그냥 궁금한 부분이.. 야당에서 탄핵 실패시에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고 사퇴서까지 일괄 작성해서 원내대표에게 제출해놓은 상태에서 만약 부결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야당의 모든 의원들이 사퇴를 했을 때 헌법에서는 국회는 200명 이상의 선출 의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국회는 자동 해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야당 의원들 없이도 국회는 여당 단독으로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탄핵이 되어서 기쁜건 사실인데 그냥 반대의 경우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다가오네요. 다음 주말엔 알바 가야하는데.. ㅠㅠ 그래도 하루 알바에 일당 20만원이라서 꾸역꾸역 갑니다... 그런데 주말 알바 끝나고 출근하면 정말 힘들기는 해요.. 돈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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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정당성이 없으니 단독운영은 아닐테고요. 당연히 직무정지 될테고 빠진 지역은 모두 보궐 선거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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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국회 해산이라는게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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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압박을 법적인 제도 대신 국민들이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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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 문패 깨부수기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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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당 20알바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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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현 국회의 자동 해산이 자동으로 되어서 총선거를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죠. ㅎㅎ 너무나도 이상적인거는 알지만 말이죠. 현재 시국에서 총선거를 하면 새눌당은 아마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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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론의 문제인데, 얼마 전 한 헌법학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보궐 선거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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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전체가 사퇴하면 과반 이상이 없어지는건데요.. 그래도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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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건 그렇네요 ㅋㅋ 민주당만 생각하고 대충 100으로 때려넣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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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인 의사결정은 과반 이상의 출석 또는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만으로는 국회에서 아무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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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만약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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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아마 어린이집 교사가 못되었을꺼예요. 순실이를 못만나서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몰랐을테니까요. ㅎㅎ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