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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에 제출한 사직서를 인사권자가 찢어버리겠다고 엄포하네요
슈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12-13 11:09:03
조회: 1,842  /  추천: 6  /  반대: 0  /  댓글: 19 ]

본문

좋게 나갈려고 했더니만

 

사람이 사직서를 냈으면

왜 낸건지 불만이 뭔지 부터 들을생각은 않고

강압적으로 그냥 다녀라고 윽박지르더니

약간에 욕설까지 하네요

 

후임자 와 인수인계 문제로

좀 길게 인수인계 기간을 가질려고 했는데

 

저렇게 나오니 그나마 있던 정까지 다떨어지네요

말일까지 하면 법적으로 의무인 한달은 채우는거니까

 

그냥 나와야겠네요

퇴사처리 안해주면 법으로 해결해야할듯 하네요

 

담번에 또 저러면 녹음해둘까 생각들어요

 

어디서 욕지거리를


 


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그냥 다녀라니 ...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ㅋㅋㅋ
우와...다른의미로 대단하네요

    2 0
작성일

솔직히 저 인사권자 포함 경영진이 못미덥고
회사가 갈수록 재정문제가 생기는데
아직도 저런 고압적인 자세니
더더욱 여긴 미래가 없어요

    0 0
작성일

다른 의미론 님의 능력이 출중하여 남 주기 아깝다라는 거니 잘 해결되길 바래요 ;;;
근데 무섭당~
그냥 다녀!! 라니;;;
노예여 뭐여;;

    0 0
작성일

요새는 녹음기가 필수인것 같아요..
펜형으로 하나 사던지 해야지 원...

    3 0
작성일

욕한 것도 녹음 ㄱㄱㄱ 노동부에 신고 크리.

    0 0
작성일

답없네요..
아무쪼록 퇴사절차 잘 진행되시길 빕니다!!

    0 0
작성일

회사가 망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0 0
작성일

엥 저건 좀 상식을 벗어나네요;;;

    0 0
작성일

우체국 통해서인지 법원통해서 사직서 제출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
한번 확인해보세요~

    2 0
작성일

태도를 보아하니 그동안 노예로 알고있었나봅니다. 그렇지않고서야..

    1 0
작성일

머 굳이 따지자면
회사측이면 몰라도 직원측에서는 법적으로 의무인 기간 같은건 없습니다.

    0 0
작성일

.

    0 0
작성일

1970년도 꼰대인가요?

    0 0
작성일

이거 녹취랑 사직서 제출한거 증거 남기셔야합니다.
친구녀석은 사직서내니까 근무태만 어쩌고 물고늘어지고 프로젝트 지금 너 빠지면 제때 못한다고
손해배상 한다고 난리쳐서 결국 아는 변호사 통해서 보내니깐 깨깽! 하더라구요

    0 0
작성일

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

    0 0
작성일

햐 퇴사도 맘대로 못하게 해요?

    0 0
작성일

저도 얼마전에 똑같은 일 당했어요ㅋㅋ지금은 겨우 퇴사날짜 받긴 했는데 말인지 방구인지 그만둬도 주말에 나와서 업무 정리 좀 해달라고 하네요ㅋㅋㅋ 인수인계 한달해주기로 합의본건데 헛소리해서 그냥 네네 했습니다. 헛소리엔 대응가치가 없죠ㅋㅋ

    0 0
작성일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 그냥 다녀라고 하면 네네 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냥 좋은말하고 덕담하고 그렇게 좋게 마무리를 해야지.
어디서 어떤 형태로 다시 만날수도 있는것이 사람의 인연인데...

    0 0
작성일

근로계약서 마감일까지다니고

연장하지마시고

그날나오세요

실업급여도받을수있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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