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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자동차보험이 비싸다고 느끼셨는지 과거 아시는 설계사에게 드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연세도 좀 있으신지라 카드도 안쓰시고 지로용지, 영수증 좋아하시면서...
이번에 보험 갱신하면서 그냥 설계서 뽑아온 것만 보고 덜컥 일시불 돈을 현금으로 주셨더라구요.
결국 사단(?)이 났죠;;;
갱신한지 3개월 되던 며칠전 보험이 해지되었다고 연락받으셨다는 겁니다.
뭔소린지 보니 설계사 이 ㅆㄴ이 3개월치 보험료만 낸거죠..
현금쓰고 분기납으로 지가 신경써서 내야지 한걸 기일을 놓쳤나봅니다.. 썩을...
그래서 아부지는 전화도 안 받는다며 울상....ㅜㅜ
반전은 제가 연락하니 귀신같이 받더군요.
현금 쳐 받아가놓고 어른 통수치니 좋냐고 사기꾼아.. 빨리 완납해라 했더니 이 ㅅㄲ 또 3개월치만 내놓고 6개월치는 일주일만 시간달라고.. ㅡㅡ
.....
죽빵을 갈기고픈데.. 아후...
열받네요....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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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건 사기 아닌가요? 경찰서로 가야할 사안 같은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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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부지가 말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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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책임보험이 들어있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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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단 일중지상태입니다.. 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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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날짜 비어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쩔려고 그랬나모르겠네요. 장기보험 같은경우는 이러다가 설계사가 돈들고 튀는 경우도 본적 있거든요;;; 당장 해놓으라고 하시고 안되면 (영업점이나 설계사한테 얘기하면 그냥저냥 넘어가려 할테니) 지점이나 본사에 항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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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야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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