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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름으로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1. 제가 매매/전세 하기로한 공인중개사 2. 전세를 알선해준 공동중개사
이를 전세계약하기로 했는데 계약날 갑자기 전세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전에 1공인중개사 에게 카톡으로 전세관련 가계약금 50만원을 2 공동중개한 공인중개사애게 입금하였고
저와 상대부동산 각각에게 카톡으로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공동중개사가 돈을 중간에서 먹고 안줍니다.
전화와서 인정으로 호소하라느니 하다가 안된다하니 그담날 사장에게서 욕설을 섞으면서 그런식으로 안된다
나는받은적이없다 법대로해라 연락하지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친한소장님들에게 물어보니 계약서를 안써서 못받는다하시는데 너무혈압이올라요 ㅠㅠ
정식공인중개사인지 검색도해보고햇는데
제가취할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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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지않기로한다더이상님의 댓글 착하게살지않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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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내용 그대로 관할구청 공인중개사 담당에게 그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 처벌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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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자체가 이해가 어렵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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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안 돌려준다는건지, 계약해지 위약금을 안준다는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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