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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포함 글에 대해서....
초특가는내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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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2 11:11:31
조회: 1,942  /  추천: 5  /  반대: 0  /  댓글: 30 ]

본문

일부 답변을 보면 사규에 따르면 어쩔수없다.. 노사협의사항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만 쉰다등..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즉 입사 초에도 연차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보통 월차 받게 되지않나요?
인턴 했을때도 월차 받아서 썻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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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네 맞아요~ 그런데 밑에 어떤분의 회사에서 공휴일이 연차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서요~

    1 0
작성일

초기입사는 2년동안 연차15개를 쓰는거아닌가요?
1년동안 쓴거는 입사1년때 발생한 연차에서 까는거니깐

    1 0
작성일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땡겨쓰는게 아니라 원래 생기는 겁니다~

    1 0
작성일

dealbada.com

    0 0
작성일

법대로라면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거죠~ 땡겨 쓰는게 아니라요~

다만... 일부 이상한 회사가.. 이상한 논리를 피는거죠~

    1 0
작성일

dealbada.com

    0 0
작성일

그쵸.. 이게 자기일 아님... 크게 신경안써요,,
내가 잘 알아보고 챙겨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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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원래 법이라는게 아는자만 챙기죠 . 모르면 당합니다 ㅠㅠ 절대로 남이 챙겨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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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맞아요.... 내가 알아야 내 권리를 찾고.. 또 서로가 힘을 합쳐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1 0
작성일

초년차도 월차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습니다. 공휴일은 회사에서 휴일 지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편법으로 연차차감이니....초년차도 연차가 생긴다고 해도 없다고 보시면 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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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렇게 때문에 유급휴가입니다. 사측에서 일을 시킨다면 그에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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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유급휴가? 이말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근로자의 입장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정상근무이니 당연 유급휴가가 없고 오히려 연차로 공휴일을 차감하는 회사라면 연차가 모자라서 오히려 연초 정산때 월급을 차감당할수도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기에 그런회사는 안 다니는게 맞습니다.

    1 0
작성일

유칼리나무님 의견 감사합니다~
유칼리 나무님의 말씀처럼 공휴일은 관공서만 의무 휴무이지 일반 사업장은 아닙니다
다만 도미닉님이 글을 남기신 부분처럼 내 유급휴가를 공휴일에 지정해서 사용하게 하고 또 입사초기는 유급휴가가 없는것처럼 하는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가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라.조사 범위가 적었습니다.
제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0
작성일

두 분 다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새로 입사했을때 15일의 연차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저도 대란과 지름님 처럼
입사 2년동안 15개 내에서 사용한거 같은데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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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확하게는 1년중 80%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15일의 연차를 주는게 맞습니다.
(아닌경우에는 1달에 1일 월차)

근데 일부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가 80% 이상 근무한사람을 나누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해 연도의 연차는 없는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당했는데ㅜㅜ 시간이 꽤나 지나서 뭐라 하기도 애매한 ㅜ. ㅜ.....
(다만 퇴직시 정산은 되니..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건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인사담당자의 문제가 더 클때가 많아요... 그런거 담당하는사람들 마인다가 공무원인지라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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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에구,.. 앞으로 우리 밑의 세대는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가 잘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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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도 꽤 큰 중견기업 일할때도
말씀하신대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사용 가능한데
이 연차는 후년의 연차 15일중에서 당겨쓰는 걸로...

사용권한이 부여되는거지 생성된게 아니라 내년꺼 차감이라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천명이 훨씬 넘는 사무직군인데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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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예를 들어
2015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위 1항 규정에 따라 1년이 되는 2016년 1월 2일에 15일이 발생하고 발생한 15일은 2017년 1월 1일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2년 동안 15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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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공휴일을 연차에 포함하는 내용도 알아봐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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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도미닉님~ 지금당장 이직은 어렵더라도~꼭 직원의 가치를 알아주는

회사로 이직하세요~ ^^ 사람이 살아야 회사가 사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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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넵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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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달 만근하면 1일 주니까 1년차에도 11개는 나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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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년차엔 그렇고요~ 2년 차 3년차엔 가산되고 총 유급휴가일은 연 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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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월차를 원하는 날짜에 쓰면, 공휴일에 나와서 일해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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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스크랩해놓고 볼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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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근로기준법에 보면 입사 1년차에 월차개념으로 한달 만근으로 하루씩 휴가가 부여돼고 내년도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문제 가지고 해당 조항을 찾아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날 하고 주휴일 즉 일요일 밖에 없습니다 공휴일은 간단히 얘기해서 공무원이나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회사는 그냥 유급으로 쉬고 대부분 취업규칙에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따로 명시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은경우 연차에서 차감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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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공휴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다른날 휴가를 사용할지 ..
선택권을 박탈한건 문제가 조금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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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3항보시면  사용시 15일에서 차감한다고 나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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