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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답변을 보면 사규에 따르면 어쩔수없다.. 노사협의사항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만 쉰다등..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즉 입사 초에도 연차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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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월차 받게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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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그런데 밑에 어떤분의 회사에서 공휴일이 연차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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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입사는 2년동안 연차15개를 쓰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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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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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과지름을그대에게님의 댓글 대란과지름을그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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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bad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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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라면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거죠~ 땡겨 쓰는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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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과지름을그대에게님의 댓글 대란과지름을그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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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bad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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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이게 자기일 아님... 크게 신경안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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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이라는게 아는자만 챙기죠 . 모르면 당합니다 ㅠㅠ 절대로 남이 챙겨주지 않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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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내가 알아야 내 권리를 찾고.. 또 서로가 힘을 합쳐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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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차도 월차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습니다. 공휴일은 회사에서 휴일 지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편법으로 연차차감이니....초년차도 연차가 생긴다고 해도 없다고 보시면 되는 회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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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때문에 유급휴가입니다. 사측에서 일을 시킨다면 그에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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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이말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근로자의 입장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정상근무이니 당연 유급휴가가 없고 오히려 연차로 공휴일을 차감하는 회사라면 연차가 모자라서 오히려 연초 정산때 월급을 차감당할수도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기에 그런회사는 안 다니는게 맞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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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칼리나무님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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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 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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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했을때 15일의 연차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저도 대란과 지름님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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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1년중 80%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15일의 연차를 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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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앞으로 우리 밑의 세대는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가 잘 알아야 할거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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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꽤 큰 중견기업 일할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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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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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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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닉님~ 지금당장 이직은 어렵더라도~꼭 직원의 가치를 알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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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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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만근하면 1일 주니까 1년차에도 11개는 나오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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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엔 그렇고요~ 2년 차 3년차엔 가산되고 총 유급휴가일은 연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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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원하는 날짜에 쓰면, 공휴일에 나와서 일해야한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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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해놓고 볼께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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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보면 입사 1년차에 월차개념으로 한달 만근으로 하루씩 휴가가 부여돼고 내년도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문제 가지고 해당 조항을 찾아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근로자에게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날 하고 주휴일 즉 일요일 밖에 없습니다 공휴일은 간단히 얘기해서 공무원이나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회사는 그냥 유급으로 쉬고 대부분 취업규칙에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따로 명시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은경우 연차에서 차감을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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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다른날 휴가를 사용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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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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