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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2명에 유공자 공제...
카드사용 3000만원...
어느정도 기부금도 있고....
현재까지 연간 낸 소득세+주민세만해도... 천만원이 넘는지라...
기본조회 했더니...더 내야할 세금이 300가까이...
적어도 뱉지는 않겠지... 했는데...
간소화 서비스 넣을거 넣어보니... 약 70만원 뱉으라는군요...-_-
제가 인적 공제가 꽤 많은터라..
남들보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편인데 이정도면...
올해 연말정산으로
돈 뱉으시는 분들 많으실 듯 싶네요...
확 짜증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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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장난 아닌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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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직장인들 한숨소리 들릴 듯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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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고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보는 법도 모르겠고..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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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입력자료는 거의다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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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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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소득액의 일정이상은 카드사용금액이 인정되지 않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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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가 많은데도 그정도면 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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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게요... 카드 회사분 빠지면.... 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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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천만원이 넘는다면 수입 자체가 많다는거네요.. 1억 언저리 또는 훨씬 넘는다고 보여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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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는 아니에요... 24% 구간에는 들어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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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신가보네요 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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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는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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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300이 넘으먄 소득세가 천만원이 넘는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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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세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630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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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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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감사합니다. 털어봐야 겠어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