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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좋지 않군요...
레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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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5 14:27:43
조회: 1,32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6 ]

본문

부양가족 2명에 유공자 공제...

카드사용 3000만원...

어느정도 기부금도 있고....

현재까지 연간 낸 소득세+주민세만해도... 천만원이 넘는지라...

 

기본조회 했더니...더 내야할 세금이 300가까이...

적어도 뱉지는 않겠지... 했는데...

간소화 서비스 넣을거 넣어보니... 약 70만원 뱉으라는군요...-_-

 

제가 인적 공제가 꽤 많은터라..

남들보다 연말정산에 유리한 편인데 이정도면...

 

올해 연말정산으로

돈 뱉으시는 분들 많으실 듯 싶네요...

 

확 짜증나네요...ㅠㅠ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오호..... 장난 아닌데요.

    0 0
작성일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직장인들 한숨소리 들릴 듯 싶어요.

    0 0
작성일

요고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보는 법도 모르겠고..ㅠㅠ

    0 0
작성일

요즘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입력자료는 거의다 들어가서...
별도 입력할 내용은 굉장히 적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 다운받으시고...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될거에요...(시스템 없으면... 흠냐...-_-)

    0 0
작성일

실업자에요..ㅠㅠ
연봉의 80% 정도를 카드와 현금으로 사용한 걸로 기록이 남는데
이정도면 나중에 정산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0 0
작성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소득액의 일정이상은 카드사용금액이 인정되지 않아요...

    0 0
작성일

인적공제가 많은데도 그정도면 ㅜ.ㅜ

    0 0
작성일

글게요... 카드 회사분 빠지면.... ㅜㅜ

    1 0
작성일

세금이 천만원이 넘는다면 수입 자체가 많다는거네요.. 1억 언저리 또는 훨씬 넘는다고 보여지는데요..

그에 반해 부양가족 2명에 카드 3천만원이면 공제금액으로 그다지 많아보이지 않아요. 유공자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천만원 넘는 세금에 70만원 더 물어내는거라면 소득이 높아서 구간 소득세율이 높아서 그럴꺼예요. 향후 고액소득자(억대 연봉은 고액 소득자라 부르더군요..)에 대한 소득세율도 더 올라가고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줄어드니 다른 절세방안이 필요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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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 정도는 아니에요... 24% 구간에는 들어가구요...
아직 미혼이라... 부모님만 인적공제를 받으니... 많은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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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억대 연봉자신가보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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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억대는 아니랍니다...
역산해 보니 6300만원만 넘으면 소득세가 천만원이 넘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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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연봉 6,300이 넘으먄 소득세가 천만원이 넘는다구요?
계산 잘못 하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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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근로소득과세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6300이에요.
(실소득액은 더 높습니다.)
저기서 공제하고 그러면 낮아지는거구요.
공제 하나도 없으면 더렇게 나옵니다. 주민세까지 하면 1100이에요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1200*0.06+3400*0.15+1700*0.24일겁니다

    0 0
작성일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뉴시스

http://v.media.daum.net/v/20170112154602688

이슈 - 2016 연말정산 | Daum 뉴스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74623?selectedNewsId=2017011511095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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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오 감사합니다. 털어봐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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