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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되진 않았을거라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는 거의 그대로 확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소득세 + 근로자 위주로 선별해 봤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기존엔 최고세율이 1.5억 초과시 38%였지만 5억 초과 40%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44%)
2.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대출기관에 국가보훈처 추가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소득구간별 차등화(총급여 기준)
7천만 이하 : 300만원
7천만~1.2억 : 300만원 (2018년부터 250만원)
1.2억 초과 : 200만원
3-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확대
중고차 구입대금의 10%가 공제대상액에 포함됩니다.
4.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기존 : 1명당 30만
개정 :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원
5.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15%->20%)
6. 학자금대출 교육비 세액공제방식 변경
대출금으로 납입시 세액공제 X +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O
7.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제대상에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계약도 포함되고, 고시원도 추가되었습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 요건 완화
지난 글에서 신카공제는 성인 자녀도 되는데 기부금은 안되는 것이 입법 미비라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마침 개정이 되었었네요. 소득 없는 성인 자녀의 기부금도 부모에게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때가 아니라 소비하면서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확정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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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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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야 겠습니다 ㅎ 정보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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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하나 사고싶네요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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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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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아이 키우기 힘든 분위기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거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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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