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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리조트에서 회원권을 준다기에 무슨 팀장을 만났는데 무슨 관리비를 내라길래 안한다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에와서 관련 글을 포스팅 했는데
그때 만남 팀장이랑 법무부에서 차례로 연락와서 뭐라 하네요
글을 내려라, 민형사소송을 하겠다....하는데
처음에는 팀장 이름과 연락처, 상대 업체 이름을 가려서 올렸다가,
전화 하면서 그럼 내가 수정할테니 지켜봐라 하고 아예 사진들을 없앴습니다.
그후에도 글을 내려달라...라고 말을 하길래...나는 더이상 당신네 업체명도 아무것도 내놓은게 없다.
내가 잘못한게 뭐가 있느냐 ...사기 조심하란 이야긴데 라고 하며
아주경제 기사와, 네이버 지식인 질문,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의 글을 링크 해놓은 사람들에게나 뭐라 해라.
라고 하며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올린 글에는 상대 업체 이름도 없고, 전화도 없고, 팀장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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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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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들도 기획부동산인지라... 신고 못합니다... 한탕 벌고 뜨는 애들이라서,.... 소송거는거 자체가 무덤파는짓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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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인터넷에 다른 분들 보니 업체명이 바껴서환불도 안해준다던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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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피해사실을 가지고 소송을 걸려고 한다면 피해받은 사실이 있어야 함을 증명해야하는데 업체명이 없으니... 불가할 것 같네요. 명예회손죄의 경우에도 이름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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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이름도 없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는지 모르겟네요 -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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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괜히 지랄 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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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괜히 신경쓰여서 여기저기 물어보게 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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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링크점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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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ele.tistory.com/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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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안해요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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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싶어서 사진은 내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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