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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판으로 카카오 선물하기로 나왔었던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구매 시
5000원 추가 지급 건이 있었습니다.
추가 지급은 계정당 3장까지 1/31에 지급으로 되어 있었구요.
다만 카카오 측에서 계정당 3장까지만 5000원권이 지급 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서
본인에게 선물하기를 한 사람이 만약, 타인에게 선물받기로 신세계 상품권을 받았다면
무조건 계정당 3장까지 지급이라는 시스템 설계로 인해
타인에게 받은 선물받기에 해당하는 5000원 권은 지급이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원에게 문의 하니 무조건 1계정당 3장이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만약 타인이 선물하기를 해서 3장을 줄때, 선물받는 쪽이 이미 3장을 구매했는지?
혹은 제3자가 다시 선물하기를 해서 이미 3장+3장으로 받은 상태에서도
타인 선물하기를 통해서 10만원+5000원 이라고 판매되도록하며
공정거래 위반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즉 구매자는 선물을 통해 상대방에게 10만+5000원으로 인식되도록 설계해서
구매해서 선물하도록 하고
판매자인 카카오는 시스템 설계를 1계정 5000원권 지급을 3장으로 제한함으로써
추가로 선물받아야 될 5000원 권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메인 10만원권은 교환해서 설날 선물로 사용 완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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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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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설물하기 포함 1인 3개라고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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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정 당 추가지급 3장이라는 문구는 이미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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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판매 당시의 주의사항 같은거를 봐야할 것 같은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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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읽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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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꼼수인듯. 강력대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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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3일 기다려 달라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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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구매자에게 추가 5천원이 가게 만들어야 좋을거같네요.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라면. 받는 사람이 5천원짜리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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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 시스템 설계 제한을 막아 놓고, 그렇게 구현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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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는 상대방이 이벤트 대상자인지 아닌지까지 모두 고지해야 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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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상대방에게 10.5만원을 주고 싶어서, 10.5만의 제품을 구매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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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오천원 캐시백 이벤트잖아요 그이상이면 없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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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주는 입장에서는 보너스까지 주고 싶어서 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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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을 주는사람의 의도를 앞세우는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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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시당초 시스템에서 막는것도 아예 틀린게 없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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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카카오측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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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메인 글에 이미 설날 선물로 다 나눠줬다고 했는데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