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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시 가끔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는 업자들이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분야가 심하고, 그밖에도 간혹가다 황당한 경우가 있죠.
이런 업자들을 혹시 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합법적인 부분인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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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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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요. 부가세명목으로 더 달라는건 현금으로 계산했을시 탈세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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